청소년지도사, 상담사 자격증, 방송대청소년교육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는 청소년들이 직면하게 되는 진로, 학습, 생활, 인간관계, 청소년 문제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 탐구, 이론에 근거한 지도 방법의 정립과 지도 기능의 숙달,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유능한 청소년 교육자 양성,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전문적인 지도 능력 배양 등을 목적을 개설 되었습니다.

교육내용

청소년 교육 입문: 청소년 교육 개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면 문화, 인간관계론 등
청소년활동·지도분야: 청소년 학습이론과 지도, 청소년 지도 방법론, 청소년 활동론, 청소년 리더십개발 등
청소년상담·심리분야: 청소년 심리, 청소년 상담, 청소년 진로지도 및 상담, 청소년과 부모 등
청소년 보호·복지 분야: 학교 교육과 청소년, 청소년 복지론, 청소년 문제, 청소년 육성 제도론 등

✅졸업 후의 진로
청소년 교육과를 졸업하게 되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청소년 교육 전문가로서 다음과 같은 분야에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센터( 청소년 수련관,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등)에서 청소년 활동, 지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상담실 및 기타 상담 기관 등에서 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
  • 청소년 학습· 진로 지도 전문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대안 학교, 지역 아동 센터 등에서 청소년 학습 지도 업무를 수행
  • 보호·복지 전문가: 청소년 쉼터, 교육 복지 센터,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서 청소년의 문제 상황 전환 업무를 수행
  • 대학원 진학: 청소년 관련 특정 분야나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
  • 청소년교육전문강사: 성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등 전문 영역에서 교육 활동을 수행
  • 지역사회·마을 교육 전문가: 지역사회・마을 교육 장면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 참여와 꿈 찾기, 길 찾기, 진로 교육 활동 수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청소년교육과
청소년교육과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 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 수련 활동에 대한 전문 지식과 지도 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 공인 청소년 지도사를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청소년 지도사는 1,2,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 관련 분야의 경력,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응시 자격 기준
① 1급 청소년 지도사: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급 청소년 지도사: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 지도사 필기 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 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③ 3급 청소년 지도사: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 지도사 필기 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 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법정 검정 과목: 교과목명
  •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청소년 상담, 청소년 심리 (두 과목 중 한 과목 선택)
  • 청소년 문화: 청소년 문화
  • 청소년 활동: 청소년 활동론
  •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복지론
  • 청소년 지도 방법론: 청소년 지도 방법론
  • 청소년 육성 제도론: 청소년 육성 제도론
  •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청소년 문제와 보호: 청소년 문제
  • 위의 청소년 지도사 자격 검정 과목을 모두 전공으로 이수한 학사 학위 소지(예정)자에게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상담사란? 청소년 상담 관련 분야의 상담 실무 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를 마친 자로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를 말합니다.
3급 청소년상 담사 응시 자격 중 청소년 교육과가 해당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 및 「평생교육법」 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 시설의 청소년학, 청소년 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 사업학, 사회 복지학, 정신 의학, 아동학, 아동 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의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위에 따르면, 9개 분야 명칭과 일치하는 학과 또는 그 밖의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를 졸업하면 3급 청소년 상담사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시된 9개 분야와 학과 명칭이 한 글자라도 다른 경우에는 응시 자격 관련 학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해당'청소년교육과'는 응시 자격에 제시된 9개 분야에 해당됩니다.

청소년 교육과 졸업생은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마무리

한국 방송 통신 대학교 청소년교육과 에서는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과, 3급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교육학과와 청소년교육과는 다릅니다. 방송대 청소년 교육학과는 대학원 과정이며, 대학 학사 과정은 청소년교육과 입니다.